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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사기행각 혐의 A씨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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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12 17:18 조회1,3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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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사기행각 혐의 A씨 징역 3년

울산지법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체비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토지구획정리조합 사업 시행권 위·수탁권자 지위를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 피해자에게 조합 소유의 체비지를 매수하라고 속여 매도금 12억원 가운데 6억5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토지구획정리조합장에게 1억8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주는 등의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기범행 피해액이 13억원을 넘는 점과 피해액을 갚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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