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수억 빼돌린 주류매장 직원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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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6-01-28 15:49 조회1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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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수억 빼돌린 주류매장 직원 실형선고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판매대금을 개인계좌로 이체받아, 7년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류회사 직원인 A씨는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2017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750여 차례에 걸쳐, 판매대금 3억27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받았습니다.
A씨는 "현금으로 구매하면 할인해준다"며 와인 구매비 등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고, 영수증을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범행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회사 측에 변상이 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초범인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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