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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없이 연막소독 40대, 과태료 2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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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06 18:04 조회1,2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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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없이 연막소독 40대, 과태료 20만원 부과

울산 동부소방서는 소방서에 미리 알리지 않고 연막소독을 한 45살 김모씨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1일 낮 12시쯤 동구 방어동 자신의 단독주택에서 모기와 바퀴벌레 등의 해충을 없애기 위해 연막소독을 했으며, 연기를 본 주민들이 화재로 오인해 소방서에 신고하면서 소방차 5대와 소방관 24명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동부소방서는 산림지역의 문화재나 사찰 인근, 주택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할 때는 소방서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는 울산시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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