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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출장 중 사망, 회사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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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05 17:10 조회1,1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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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출장 중 사망, 회사가 배상해야"

외국 출장 도중 회식 후 사망했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만큼 사용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이 A씨의 회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회사 대표는 7천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1년 외국 출장 업무 도중 외국 회사 관계자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뒤 다음달 아침 의식을 잃은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외국 출장과 저녁 회식은 업무의 연장으로, 업무로 인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과음으로 사망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A씨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퍼센트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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