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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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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8-05 17:09 조회1,2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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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해야..

앞으로 상하수도나 가스관 등의 도로점용 공사를 할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 세워 행정당국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울산시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오늘 공포,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서 1개 차로 이상이나 보도 점용을 15일 초과하면 사업 시행자가 교통소통대책을 세워 울산시 교통정책과의 심의를 거친뒤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는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할 공사가 연간 50건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면 울산시가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을 어기면 사법기관에 고발되며, 시는 교통사고와 혼잡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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