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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숨지게 한 30대 여성,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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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23 16:30 조회1,2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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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숨지게 한 30대 여성, 집유 3년

울산지법은 화장실에서 출산한 영아를 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37살 A모 여인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울산의 한 주유소 화장실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뒤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영아 스스로 결정해야 할 생명권을 함부로 앗아가는 것은 안된다"며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생활하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임신을 하고 분만하면서 당황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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