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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약물복용 못해 발작" 요양시설 원장-간호사,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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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22 12:25 조회1,3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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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약물복용 못해 발작" 요양시설 원장-간호사, 손해배상해야

요양보호시설 장애인이 약물을 복용하지 못해 간질 발작을 일으켰다면 시설 원장과 간호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니다.

울산지법은 A씨 등 2명이 사회복지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8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간질을 앓던 A씨는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피고의 사회복지법인 요양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2007년 하루 2차례 복용하는 약물을 4일동안 복용하지 못해 발작을 일으키며, 6일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데 이어 다른 병원에 옮겨다니며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간호사와 원장이 요양보호시설 입소 장애인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업무와 관리감독 업무를 게을리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고가 시설 입소 전 이미 간질이 발생하거나 발작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40퍼센트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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