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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거부 동참 안한 펌프카 파손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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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22 12:25 조회1,3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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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거부 동참 안한 펌프카 파손 2명 벌금형

울산지법은 집단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펌프카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건설노조 펌프카 분회 조합원 2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노조 방침에 따라 일요일 하루 휴무 보장을 요구하며 집단운송 거부를 하던 지난해 11월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이던 피해자 펌프카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26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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