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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내놔" 형에게 흉기 휘둔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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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19 16:27 조회1,2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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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내놔" 형에게 흉기 휘둔 남성 집유

울산지법은 상속재산 문제로 형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초 자신의 집에서 상속재산 일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만을 보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피해자와 친형제 사이로 범행 직후 합의가 이뤄진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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