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울주군선관위, 대선 당시 투표용지 훼손·선관위 직원 폭언한 50대 고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5-06-16 16:15 조회6회 댓글0건

본문

울주군선관위, 대선 당시 투표용지 훼손·선관위 직원 폭언한 50대 고발

 

울산 울주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지인의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선관위 직원에게 폭언한 혐의로, 50대 A씨를 울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선거 당일인 지난 3일, 울주군 한 투표소에서 지인이 투표 중인 기표소에 따라 들어가,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자,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조사 서류까지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나 단속사무와 관련한 서류를 훼손하거나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