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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살해 여성,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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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18 15:42 조회1,2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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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살해 여성, 징역 5년 선고

매장에서 나오는 손님을 아무 이유없이 살해한 여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살인죄로 기소된 A모 여인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매장에서 나오는 60대 여성에게 이유없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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