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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디자인 우수·공공성 확보' 공동주택 건축 때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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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5-05-15 13:14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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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디자인 우수·공공성 확보' 공동주택 건축 때 특례

 

울산시는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기준'을 고시했습니다.

 

이 운영기준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 높이 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 관련 기준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시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조성으로 

주거 품격과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해 

울산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기준은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와 우수 디자인 기준 등 세부 심의 기준 마련과 특례 심의 절차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유형은 공동주택 입지 특성에 따라 

자연경관형, 랜드마크 형성형, 도심경관 형성형, 강변조망형, 

복합문화 형성형, 역사문화형 등 6개입니다. 

 

시는 공동주택 사업계획이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우수 디자인 기준과 공공성 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 기준에 대한 특례 여부를 결정하고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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