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민안전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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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5-05-14 12:48 조회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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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민안전보험 지원
울산시는 시민이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시민안전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사고,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등으로, 고와 재해유형, 피해정도에 따라,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됩니다.
보상 대상자는 전체 울산시민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사고발생이나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시민이 개인적으로 든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보험금은 피해 입증서류 등을 보험사인 한국지방공제회로 제출하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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