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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2자녀 가구 이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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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5-05-14 12:48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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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2자녀 가구 이상 완화

 

울산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사업' 대상조건을 2자녀 가구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저감 매트 시공비를 가구당 70%, 최대 7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3자녀 이상 가구를 우선순위로 정했지만, 이달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로 대상을 확대하고,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또 신청자의 층간소음 예방교육과 아래층 소음측정 등의 조건도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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