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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음주측정 거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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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17 11:27 조회1,2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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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음주측정 거부" 징역 1년

울산지법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BMW승용차를 운전면허없이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날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나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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