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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계 은행 직원이야" 억대 사기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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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17 11:27 조회1,2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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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계 은행 직원이야" 억대 사기범 징역형

울산지법은 외국계 은행 직원이라고 속이고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 자신을 외국계 은행직원으로 사칭하며, "글로벌 펀드에 투자하면 3개월에 10퍼센트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투자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12년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1억9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년이 넘는 기간 피해자를 속여 1억 이상을 받아챙기는 등 피해가 크고,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은행장 명의의 이메일을 도용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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