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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상습절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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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17 11:27 조회1,3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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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상습절도 집유

울산지법은 대기업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케이블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현대중공업에 5차례 침입해, 시가 13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케이블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계형 범죄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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