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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퇴직자들, "퇴직금 올려야"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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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5-02-25 15:11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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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퇴직자들, "퇴직금 올려야" 소송 제기

 

HD현대중공업 퇴직자들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경영성과급을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 따르면, 퇴직자 가운데 일부가 최근 '퇴직자 성과급 소송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여인원 천명을 목표로 하는 '퇴직금 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대상은 퇴직금 소멸시효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HD현대중공업,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일렉트릭 퇴직자로, 추진위는 다음달 중순까지 소송인단 모집을 마무리하고, 오는 4월 초쯤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추진위는 HD현대중공업 등에서 20여년간 근속하고, 연간 천만원 정도의 성과급을 받았던 퇴직자가 이번 소송에서 이긴다면, 퇴직금 차액 천600여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회사 측이 경영실적이 매우 저조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성과급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지급해왔고, 노동자들도 노동의 대가로 받아왔다고 인식하는 만큼,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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