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임산부·영아·고령자 병원 바우처 택시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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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5-02-24 14:27 조회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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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임산부·영아·고령자 병원 바우처 택시요금 지원
울산시는 오늘 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와 울산택시운송사업조사 등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그동안 중증 보행장애인 등에 한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내일부터는 임산부와 영아, 고령자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합니다.
이용대상은 임산부와 12개월 이하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이며, 이들이 울산지역 병원을 방문할 경우, 매달 4차례까지 바우처 택시이용을 지원합니다.
이용자는 3km 기준 기본요금 천원과 거리, 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을 일부 부담하며, 나머지는 시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신복교차로에서 삼산동 보람병원으로 8.3km를 이동해, 요금 9천800원이 발생할 경우, 시가 7천500원을 지원하고, 이용자는 2천3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대상자는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을 통해 이용자 등록을 하면 되며, 승인을 받은 뒤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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