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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통시장 점포 대상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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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5-02-18 16:42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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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통시장 점포 대상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

 

울산시는 전통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공제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대형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피해복구와 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상품에 가입하면, 공제료의 60%를 울산시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개별점포로, 가입기간은 1년부터 3년까지이며, 최대 6천만원 한도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제가입은 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가입증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시장 상인회에 제출하면, 해당 구·군에서 가입비 지원이 이뤄집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울산지역 전통시장 점포 3천579개 가운데 화재공제 가입 점포는 천327개로, 가입률은 37.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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