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 전시장 무죄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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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5-02-14 15:13 조회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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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 전시장 무죄 1심 불복.. 항소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어제 울산지법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원심 판단이 일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일부만 인정한 것 같다"고 항소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 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성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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