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저소득층 자녀 교육급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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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5-02-13 15:45 조회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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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저소득층 자녀 교육급여 인상
울산시교육청은 저소득층과 사회적 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교육급여를 인상합니다.
시교육청은 교육급여 항목 가운데 '교육활동지원비'를 초·중·고 급별로, 지난해보다 3.8에서 5.6% 인상했습니다.
이에따라 초등학생은 48만7천원, 중학생은 67만9천원, 고등학생은 76만8천원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시교육청은 15만원에서 30만원의 수학여행비와 30만원의 교복비, 10만원의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등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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