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올해부터 장기요양종사자 돌봄활동수당 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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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5-01-22 15:11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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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올해부터 장기요양종사자 돌봄활동수당 5만원 지원
울산 울주군은 올해부터 장기요양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달 5만원의 돌봄활동수당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울주군 지역 장기요양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장기요양종사자로,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에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수당 신청은 매달 10일까지 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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