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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무수행 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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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08 17:39 조회1,2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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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무수행 방해 징역형

울산지법은 음주단속에 앙심을 품고 경찰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돼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되자 불만을 품고 있다가 한달 뒤 출동하는 112순찰차량 바퀴에 발을 넣어 사고를 당한 것처럼 하는 등 경찰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올초 다른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용물건 손상죄와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경찰의 긴급출동을 막고, 멱살을 잡으며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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