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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혐의 사회복지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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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08 17:39 조회1,3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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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혐의 사회복지사 집유

울산지법은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83차례에 걸쳐 직원 상조회비 2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장기환자 3명의 계좌에서 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복지법인 통장에서 100여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이 크지만 혼자 아이를 부양하면서 곤궁한 나머지 범행한 점, 9천400만원 상당은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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