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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행위 피고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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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08 17:39 조회1,2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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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행위 피고 집유 선고

울산지법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과 2011년 사이 손님들에게 국소마취제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과 지방분해 물질을 섞어 복부에 주입하고 지방분해 시술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뷰티숍 수강생에게 지방분해 시술을 가르쳐 주기로 하고, 리도카인과 주사기 등을 제공해 돈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은 면허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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