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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잘못 시공 한전-검토 부족 LH 둘다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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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05 14:55 조회1,2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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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잘못 시공 한전-검토 부족 LH 둘다 잘못"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배전시설을 잘못 설치한 것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와 한국전력이 같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법원의 판결이 나왔ㅅ브니다.

울산지법은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LH는 한전이 담당한 사업 2단계 구간의 배전시설이 기준법을 만족시키지 못하자 2009년 이설을 요청했지만 한전이 거절하자 자체비용 1억9천만원을 들여 배전시설을 옮긴뒤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법에 맞게 배전시설을 설치해야할 의무를 위반했고, 원고 역시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의 비용부담 비율을 60퍼센트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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