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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누이 돈 빌려 갚지않은 올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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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05 14:55 조회1,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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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누이 돈 빌려 갚지않은 올케 징역형

울산지법은 시누이로부터 200차례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누이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194차례에 걸쳐 2억4천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액이 2억원이 넘으며, 변상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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