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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편과 상의없이 한 임신중절, 이혼사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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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05 14:54 조회1,2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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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편과 상의없이 한 임신중절, 이혼사유 아니다"

남편과 상의하지 않은 부인의 임신중절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원고 A씨가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는 "아내가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세번이나 임신중절을 했기 때문에 이혼사유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상의없이 여러차례 임신중절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부 사이에 이미 자녀가 2명이 있다"며 "자녀를 더 낳기위해 임신을 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남편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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