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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30대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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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04 17:17 조회1,2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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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30대 검찰송치

울산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1일 오후 9시쯤 울산 동구 길거리에서 자신을 병원으로 옮기려던 염포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구급대원은 응급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이 남성이 만취상태에서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며 행패를 부렸다고 소방본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소방차량을 파손하면 소방기본법 제16조 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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