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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종훈 동구청장 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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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4-09-09 16:39 조회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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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종훈 동구청장 벌금 150만원 구형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사무실을 방문해, 재판받게 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울산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단체장 신분인데도, 법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울산 동구 후보 등 선거사무실 4곳을 방문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동안, 후보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구청장은 오늘 재판에서 "비서진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방문했고, 예의상 모든 후보를 단순 방문했다"며 법 위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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