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국가정원 죽순 무단채취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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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04-18 15:59 조회7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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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국가정원 죽순 무단채취 등 단속
울산시는 오는 6월까지 태화강국가정원의 죽순을 무단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십리대숲지킴이 자원봉사회 회원들로 구성된 '죽순 지킴이 봉사단'은 매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단속에 나섭니다.
태화강국가정원 십리대숲에는 해마다 4월부터 6월까지 죽순이 자라며, 불법으로 죽순을 채취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재물손괴나 공공재 절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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