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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영길 중구청장, 1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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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04-28 15:35 조회7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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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영길 중구청장, 1심서 무죄 선고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과정에서 허위당원을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주민인 것처럼 허위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구청장과 지지자들이 이같은 방법으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모두 80여명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보고,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허위 당원가입을 공모하거나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기호 중구의회 의원과 당직자, 지지자 등 12명도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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