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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 중구청장 선거법 위반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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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05-04 15:15 조회7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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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 중구청장 선거법 위반 무죄에 항소

 

울산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허위 주소를 기재하면서까지 지인들을 중구 거주 당원으로 

가입시킨 것은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과 문기호 중구의회 의원, 국민의힘 당직자, 지지자 등 모두 13명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김 구청장이 당내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이처럼 공모한 것으로 봤습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고, 

당시 경선 방법이 정해진 상황도 아니었다"며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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