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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조례·규칙 '만 나이' 표기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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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05-03 15:16 조회7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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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조례·규칙 '만 나이' 표기 없애

 

울산시는 다음달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조례·규칙에 '만 나이' 표기를 없애도록 개정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조례는 문화재보호 조례와 아이돌봄 지원조례, 어린이 테마파크 설치·운영 조례,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입니다. 

 

또 규칙은 공무원 당직·비상근무 규칙과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등 2개입니다. 

 

시는 이들 조례와 규칙 일괄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다음달 7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를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뒤,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적용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살을 빼서 계산하며, 1세 미만이면 개월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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