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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서읍 입암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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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05-03 15:15 조회7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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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서읍 입암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울산시는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일대 3.2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오는 5일부터 1년간입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입암리 일대를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로 확정 발표하고, 2021년 5월 5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했으며, 지난 1월 20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돼,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를 할 경우에는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만 토지취득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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