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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아파트 화단 양귀비 폐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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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05-19 14:25 조회7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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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아파트 화단 양귀비 폐기조치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마약류인 양귀비 수십 그루가 발견돼, 경찰이 폐기 조치했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양귀비로 의심되는 꽃을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관상용이 아닌 마약용으로 쓰이는 양귀비인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40여 그루를 폐기 처분했습니다. 

 

한편,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없이 양귀비를 재배·매매·사용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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