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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지난해보다 0.56%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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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4-04-30 16:10 조회7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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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지난해보다 0.56% 하락

 

울산지역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0.5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늘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역 주택 개별주택가격은 1년 전보다 평균 0.56% 하락해, 2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하락 폭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개별주택 최고가는 남구 신정동 소재 사택으로 62억원, 최저가는 울주군 삼동면 소재 단독주택으로 71만원으로 공시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 등의 경제여건에 따라 투자수요와 거래가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5월 29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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