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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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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4-02-05 16:08 조회7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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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이 다음달부터 인상됩니다. 

 

시는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3세에서 5세 사이,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난해보다 월 만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학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민간어린이집 2세 반 8만9천원, 4∼5세 반 7만3천원, 가정어린이집 3세 반 10만5천원, 4∼5세 반 8만6천원입니다.

 

하지만, 시와 구·군이 부모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한편, 시는 특별활동비와 현장 학습비, 아침·저녁 급식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비성격의 '경비 수납한도액'은 동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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