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3자녀 이상·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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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6-02-25 16:35 조회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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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3자녀 이상·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3자녀 이상 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3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월 최대 감면액은 2만497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6650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주소지 구·군 행정복지센터나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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