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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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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4-09-13 13:54 조회1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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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울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1만7천여건, 2천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지난 7월에 전체금액이 부과됐기에, 이달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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