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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전세사기 피해자 임시거처 마련…47가구 주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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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07-06 15:14 조회7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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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전세사기 피해자 임시거처 마련…47가구 주택 확보

 

울산시는 전세 사기로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는 

'긴급 주거지원 사업'을 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전세 피해 가구를 위한 

긴급 지원주택 임대 운영, 입주자를 위한 주거복지 정보와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역할을 합니다.

 

LH는 긴급 지원주택 확보와 공급, 관리 업무를 맡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사기 피해를 확인해 

주거 지원 선정 등을 돕습니다.

 

현재 긴급 주거지원을 위해 확보한 주택은 

47가구며 필요시 협의해 물량을 정하게 됩니다.

 

임대 거주 기간은 6개월이며, 

거주 비용은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인 임대료와 

관리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상담과 피해 신청은

울산시 건축정책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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