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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차기 시 금고 지정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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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07-27 16:43 조회7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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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차기 시 금고 지정절차 돌입

 

울산시는 시 금고 약정기간이 올 연말 만료됨에 따라, 차기 시 금고 지정절차에 들어갑니다. 

 

금고지정은 관련조례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1금고와 2금고로 나눠 진행되며, 1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2금고는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이어야 합니다. 

 

시는 다음달 신청을 받고, 오는 9월 심사를 거쳐 시 금고를 지정하며, 차기 시 금고는 내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4년간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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