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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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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07-26 14:11 조회7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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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울산시는 전세사기나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가거나, 전월세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면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상품입니다.

 

지원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지원조건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입니다.

 

지원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관'에 가입한 보증료 최대 3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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