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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빈집정비 주차장 조성시 공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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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08-08 15:03 조회8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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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빈집정비 주차장 조성시 공사비 지원

 

울산 울주군은 빈집을 정비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범죄와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1년 이상 거주자나 사용자가 없는 빈집을 정비해서, 3년 이상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범위는 총공사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울주군은 다음달 15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희망자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정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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