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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응급실서 소란피운 20대 집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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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2-07-25 16:25 조회6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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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응급실서 소란피운 20대 집유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주치의를 불러달라"며 80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A씨가 행패를 멈추지 않았고, 다른 환자와 가족들에게 공포심을 유발시켰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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