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새 주소지 안 알린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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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6-05-19 16:25 조회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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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새 주소지 안 알린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이사한 새 주소지를 경찰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확정됐습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그 이유와 내용을 20일 안에 관할 경찰서나 교정시설 등에 제출해야 하지만, A씨는 지난해 9월 이사를 하고도, 이를 경찰서 등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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