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산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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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울산불교방송 작성일26-02-24 10:59 조회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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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와 울산건축사회가 재난 피해 주민의 빠른 주거 안정을 위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5개 구군, 울산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오늘 협약은 태풍이나 산불 등 각종 자연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과 복구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협약으로 울산건축사회는 구·군별 건축사 인력풀을 운영해 재난 피해 주택 신축 대상자와 건축전문가를 이어주고,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시 발생하는 설계비와 감리비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재난 피해주택 신축 대상자에게 건축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를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피해 조사부터 주택 신축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복구 지원체계'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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