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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카드로 수십만원 쓴 6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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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6-02-20 13:59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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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카드로 수십만원 쓴 60대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길에서 주운 카드로 수십만원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의 한 할인점 인근에서 주운 직불카드로, 부산지역 대형마트에서 음료수와 생필품 등을 구매한뒤 해당카드로 결제하는 등 모두 8차례에서 걸쳐 65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했다"면서도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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