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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고액체납 상습 체납자 91명 출국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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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5-12-31 16:16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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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고액체납 상습 체납자 91명 출국금지 요청

 

울산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1명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도,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유효여권 소지 여부와 생활 실태, 채권 확보사항 등을 조사해, 자진납부를 유도했지만, 이들 91명은 자진 납부기한까지도 체납세를 내지 않아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에따라, 법무부가 울산시 요청을 승인하면, 이들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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